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열어 민영경제촉진법을 심의한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이날 개최한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 제15차 회의를 오는 27∼30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초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초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은 지난달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발됐다.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 ▲국무원과 지방정부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 전인대 제출 등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작년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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