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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줄넘기·수영·축구교실도 환불 기준 알려야

입력 2025-04-22 10:00  

어린이 줄넘기·수영·축구교실도 환불 기준 알려야
체육교습업 가격 표시 의무…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 정보 제공해야
공정위 새 고시 후 6개월 계도 기간 운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어린이 수영·줄넘기·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2일부터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크루즈 여행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상조업종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에는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됐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하는 업종이다.
이날부터 체육교습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새 고시는 아울러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에게도 중도 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상조업종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같은 중요 정보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계도기간에 사업자들이 새 고시를 따르도록 홍보하고, 특히 체육시설업의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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