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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독점 무효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5-04-23 09:12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독점 무효소송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이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무효 심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 특허가 회사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 등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결을 통해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평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임상 1/2상에 착수한 GBP560 프로젝트를 통한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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