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3일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 어떤 제품이 해당하는지 등 품목 분류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 처리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대미 수출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복잡해지면서 품목 분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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