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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절차 개선

입력 2025-04-25 09:51  

관세청, 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절차 개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업체들은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출신고서 등 4가지 서류 중 1개만 선택해서 내면 된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받아 내야 했지만 내부 정보가 포함돼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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