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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대선 유세차량, 꼭 '일시적 튜닝' 승인받으세요"

입력 2025-04-25 11:02  

교통안전공단 "대선 유세차량, 꼭 '일시적 튜닝' 승인받으세요"
29일 김천 튜닝안전기술원에서 튜닝업체 컨설팅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용 자동차는 '일시적 튜닝'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일시적 튜닝은 유세용 자동차처럼 단기간에 튜닝하는 차량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직접 자동차검사소를 찾아 튜닝 승인을 받는 대신 전산으로 사진과 서류만 입력하면 되고, 선거를 마친 뒤에는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 기간 등을 합쳐 총 80일이다.
일시적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적 선거에서 일시적 튜닝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튜닝업체를 위해 오는 29일 경북 김천의 공단 산하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 문의는 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cyberts.kr)에서 하면 된다.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들이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꼭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동차의 발전과 새로운 튜닝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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