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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제보자' 색출하기로…트럼프 1기 '재갈' 부활

입력 2025-04-26 12:21  

美 '언론 제보자' 색출하기로…트럼프 1기 '재갈' 부활
WP "언론 자유 위협"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민감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행되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본디 장관이 이날 공문을 하달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발생한 정부 정보 유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책 변경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은 지지한다면서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후에야 이뤄질 것이고 유출 정보 보도에 관해 기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기성 뉴스 미디어의 특정 구성원들은 독립성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들에게 피해를 주며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맷 머리 WP 편집총국장은 성명서에서 "(언론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며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다. 정부가 기자들을 소환하고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수색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 언론에 필요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본디 장관의 방침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집권기에 미국 법무부는 WP,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소속된 기자들의 전화 사용 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다.
이 때 시작된 제보자 색출 수사는 바이든 집권기인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중단됐다.
limhwas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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