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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