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누적 50건 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17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자동차 안전 기술 기업 스카이오토넷이 신청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운전자가 급가속하면 액셀러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은 지난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된 '시청역 사고' 등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혁신위는 또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신청한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에도 특례를 부여했다.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 시간 외에는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에스에스컴이 신청한 '산간·오지 마을 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도 이번에 특례를 받았다.
대중교통 및 물류 운송 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마을 택시를 여객 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혁신위는 이번에 기아가 신청한 원격제어 차량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도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래 이번 회의까지 5차에 걸쳐 누적 50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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