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회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제도'와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 평가 기준, 신청 절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약 110여개 사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이해 상충이나 평가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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