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울산·세종 '미세 조정'…내달 29일까지 추가 이의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결정해 오는 30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가 총 1천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결과 접수된 의견 4천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주·울산은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과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7%, 2.07% 각각 내렸다.
울산은 1.06% 올랐고, 세종은 3.27% 하락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7천998가구로(2.04%)로, 지난해 26만6천780가구(1.75%)에서 5만1천218가구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천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4천132건으로 집계됐다.
의견 제출은 2021년(4만9천601건) 이후 계속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2천281건)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경기(1천259건), 인천(321건), 부산(101건), 충남(65건) 등은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2천318건), 아파트(1천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한 후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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