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 2년 연장' 현대건설과 가덕도공항 수의계약 중단

입력 2025-05-08 16:39  

국토부, '공기 2년 연장' 현대건설과 가덕도공항 수의계약 중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과 맺어 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낸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입찰 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정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닷속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에 17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동시에 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달리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먼저 시공한 뒤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만큼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발족해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공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에 나선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 타당성 등을 검증해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재차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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