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식약처,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수입 축산물 첨가물 기준 위반

입력 2025-05-08 17:10   수정 2025-05-08 18:45

식약처,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수입 축산물 첨가물 기준 위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판매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 8월 23일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을 유통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이날 롯데마트에 과징금 2천569만원을 부과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