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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명"

입력 2025-05-11 12:00   수정 2025-05-11 14:29

"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명"
최저임금 미만율 12.5%로 2015년 이후 최저…경총 "여전히 높아"
법정 주휴수당 반영하면 21.1%…"업종간 구분 적용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천명), 10∼29인(10.8%·53만4천명), 30∼99인(5.5%·23만4천명), 100∼299인(2.8%·6만1천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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