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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액잠식 기업도 ICT R&D 참여 가능"

입력 2025-05-13 12:00  

"자본전액잠식 기업도 ICT R&D 참여 가능"
과기정통부, 'ICT R&D 관리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업의 연구개발(ICT R&D)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이 개선됐다.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 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1조3천506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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