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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은 연말정산 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 하세요"

입력 2025-05-15 12:00  

"깜박 잊은 연말정산 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 하세요"
과다 공제 실수도 정정신고 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챙기지 못한 공제 영수증이 있다면, 혹은 실수로 과다 공제 신고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거나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서 놓친 공제·감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과다공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0)으로 하면 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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