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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청원 서명하면 100달러' 머스크 슈퍼PAC, 집단소송 피소

입력 2025-05-15 15:49  

'헌법청원 서명하면 100달러' 머스크 슈퍼PAC, 집단소송 피소
펜실베이니아 등 유권자 3명 "약속한 돈 지급안해 계약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아메리카PAC'은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피소됐다.
원고는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조지아주(州)에 거주하는 유권자 3명이다.
이들은 아메리카PAC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앞서 아메리카PAC은 7개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할 경우 1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유권자가 서명하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사례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메리카PAC의 약속이었다.
원고들은 수정헌법 지지 청원에 서명하거나 서명자를 소개한 뒤에도 아메리카PAC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유권자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PAC의 헌법청원운동은 경합주의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아메리카PAC은 헌법청원 서명자 중 하루에 1명씩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100만 달러 지급 건과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로 아메리카PAC에 대한 별도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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