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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억대 가상자산 환치기…관세청, 러시아인 환전상 적발

입력 2025-05-22 10:34  

580억대 가상자산 환치기…관세청, 러시아인 환전상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러시아로 불법 송금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으로 해외로 보낼 돈을 받았다.
그리고 난 뒤 이 돈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을 해외로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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