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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ISA,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 차단한다

입력 2025-05-26 12:00  

금감원·KISA,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 차단한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운영 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로 불법 사금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작년 12월 불법금융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
이들 기관은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된다.

기존에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통 3사와 협력해 통신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 및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차단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것, 피해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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