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형 금투·보험사 절반, 이사회 의장이 대표 겸직…"이해상충"

입력 2025-05-26 12:00  

대형 금투·보험사 절반, 이사회 의장이 대표 겸직…"이해상충"
금감원,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기관 컨설팅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배구조법 상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시범운영에 참여한 53곳에 컨설팅을 한 결과, 25개사(47.1%)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증권·운용사 27개사 중 11개사(40.7%)가, 보험사 26개사 중 14개사(53.8%)가 겸직 중이다.
이렇게 겸직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전반적 집행과 운영책임이 있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각자대표를 선임한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 단독배분 또는 모두에게 혼합배분 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책무의 성격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당수 금융투자·보험회사는 보고 받고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부문장 등 상위 임원이 아니라 본부장 등 하위 임원에게 소관 업무의 실질적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나 전결 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을 점검·지원하고, 설명회 개최,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