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