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재정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을 높이고 재정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 교육 계획을 마련해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재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수탁기관에 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분야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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