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2019년 도입된 이후 6년여간 포상금으로 총 19억2천만원(건수 40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부정 신고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 회계 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2023년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작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포상금 지급 건수는 1건(지급액 1억760만원)이었지만, 작년에는 7건(4억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각각 4건, 4억5천만원에 달한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약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를 신속히 조사·조치하고,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업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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