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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처리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

입력 2025-05-28 12:00  

행정업무 처리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
1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을 포함해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돼 다음 달 2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전자 시스템의 확산으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법령에서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 제출·보관을 규정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남기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이번 정비로 제출 자격이 있는 전자문서에도 원본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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