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유사한 사고패턴이 반복되더라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1억 6천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 시일은 11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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