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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 넘었다면 6월말까지 신고의무…코인도 포함

입력 2025-05-29 12:00  

해외계좌 5억 넘었다면 6월말까지 신고의무…코인도 포함
미신고시 '10억 한도'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5억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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