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입력 2025-05-30 09:31  

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철강제 관류도 선상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품은 통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선박에 실을 수 있지만 일부는 물품 특성을 반영해 선박에 실은 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고시로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를 수출할 때도 수출 신고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무게·크기에 따라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철강제 관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 철강제 관류의 선적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