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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기한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5-06-10 16:53  

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기한 12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를 겨냥해 착수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안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조사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하자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보복 조치를 내놨다.
상무부는 당시 이번 조사가 이달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에 나서자 유제품도 보복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브랜디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해양회의(UNOC)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프랑스와 양자 및 다자 전략 대화·조율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브랜디 주요 수출국인 프랑스와 지난 주말 동안 대화를 통한 무역 분쟁 해결에 합의했지만 브랜디 반덤핑안 철폐를 시사하진 않았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 지지한 국가 중 하나다.
anfou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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