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건에는 울산 울주 새울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 상세 설계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쓰이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 부품별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 상세 저장 내용 등이 반영됐으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안건에는 경북 경주 월성원전 4호기 연료관 2개의 압력관에서 미세 흠집 등이 확인돼 구성품을 교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 재질, 치수, 설치 방법 등이 원안법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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