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9일 관보에 공고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주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가 강화된다.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기존보다 50% 추가해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300m 이내) 및 밀집 지역(설비 2개 이상)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읍·면·동)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 계통 접속비용 등 자금,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력망 확충 계획의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규제개선 신청 등 사항에 대해서도 전력망위원회가 미리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았던 만큼 시행령 제정으로 주민 지원이 늘어날 경우 시설 설치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준공된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 선로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착수 21년 만에 사업을 완료했고, 신한울 원전과 연계된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사업은 각각 5년 10개월, 7년 10개월씩 지연되는 등 곳곳에서 전력망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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