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모든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24일부터 표준화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 회원사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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