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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해고' 혐의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기소

입력 2025-06-25 19:00  

'공익신고자 해고' 혐의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휴온스그룹의 완제의약품 전문 기업 휴온스생명과학(구 크리스탈생명과학) 전 대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A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경 당시 크리스탈생명 부사장 및 품질관리책임자였던 B씨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23년 5월 12일경 크리스탈생명과학과 약품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한 지엘파마 소속 파트장 C씨에게 '납품 약품의 품질관리 서명은 강압에 의한 것이며, 포장기록서나 실험을 거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했고, 같은 해 6월 12일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이 B씨의 공익 신고를 인정해 청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만큼 B씨는 휴온스생명과학의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대전식약청에는 행정처분을, 관할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해고와 관련한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휴온스생명과학 측은 "해고 사유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휴온스로의 자회사 편입 전 있었던 사안으로, 당사와 무관한 일로 입장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휴온스그룹은 2023년말 크리스탈생명과학을 인수해 작년 4월 휴온스생명과학으로 사명을 바꿨으며 작년 8월 대표를 A씨에서 이재훈 전무로 변경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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