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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미발급 3개 업체 행정처분

입력 2025-06-26 12: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미발급 3개 업체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의 매출액 상위 각각 5개 업체씩 10개 위탁기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 업체와 약정서 미발급 1개 업체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와 시정명령과 벌점·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통신판매 기업의 자회사인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 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기업에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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