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 여행 등 총 76개사…홈페이지에 법 위반 내역 공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가입자 수도 900만명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 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로 각각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약 68만명 증가한 960만명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규모 또한 8천862억원이 늘어 10조3천348억원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업체들은 총선수금의 51.1%인 5조2천811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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