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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영유권 명시 법 제정' 필리핀 상원의원에 제재

입력 2025-07-01 15:22  

中, '남중국해 영유권 명시 법 제정' 필리핀 상원의원에 제재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금지…"중국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행태 보여"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반중 성향으로 알려진 필리핀 정치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입국 금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프랜시스 톨렌티노 전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동안 필리핀의 일부 반중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중국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언행을 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과 필리핀 양국 간 관계를 망가뜨렸다'면서 "중국 정부의 국가 주권과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톨렌티노 전 의원의 반중 행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가 중국이 남중국해 등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 정치인에 대해 취한 첫 공식 제재라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짚었다.
특히 톨렌티노 의원의 임기가 전날로 종료돼 그가 더는 현직에 있지 않음에도 제재 대상이 됐다고 SCMP는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톨렌티노 의원 등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한 '필리핀 해양 구역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 법안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하자 중국은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이들 법에 포함했다며 주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또 올해 4월 여당 상원 원내대표이기도 했던 톨렌티노 전 의원은 중국이 필리핀에서 전담 '키보드 워리어'(댓글부대)를 고용해 반중 정치인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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