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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테러 방지 목적

입력 2025-07-01 16:30  

카자흐,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테러 방지 목적
이슬람 문화권 중앙아시아 국가들 복장 제한 확산 추세



(서울=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슬람 복장을 제한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금지 대상으로 특정 종교나 종교 복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또 의료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경우를 비롯해 악천후와 스포츠·문화 행사 때는 법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초 현지 언론에 "얼굴을 가리는 검은 옷보다는 전통 의복을 입는 게 훨씬 낫다"며 "민족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전통 의상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제한하는 추세다.
이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 탓에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테러나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눈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권 여성 복장인 니캅 착용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니캅 착용 시 250달러(약 33만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민족 문화와 다른 복장을 공공장소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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