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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입력 2025-07-02 03:27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 검찰과 FBI가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이라고 이름과 나이를 밝힌 4명은 2022년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91만5천달러(약 12억4천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자금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천달러(약 12억4천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FBI는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약 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FBI는 또 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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