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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