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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 모순점 존재…항소 계획"

입력 2025-07-03 17:05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 모순점 존재…항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셀트리온[068270]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해제와 관련해 휴마시스[205470]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항소 계획을 피력했다.
셀트리온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천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천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천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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