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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판결

입력 2025-07-09 18:38  

'한인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판결
2심 판결 직후 도주…대사관 "필리핀 사법당국에 조속 검거 요청"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자신의 하급자인 현직 경찰관 2명과 함께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를 2심과 같이 인정했다.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들에 의해 납치된 후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다.
공범 2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둠라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둠라오는 항소법원이 인신 구속을 위한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형이 집행되기 전에 도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 정부는 필리핀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검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한국대사관은 판결 직후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와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청(NBI)에 둠라오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PAOCC 측은 전국 수배·언론 홍보 등을 통해 둠라오 체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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