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DS는 약식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000150]과 DB[012030] 그룹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그룹 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함께 조사했던 KT[030200] DS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 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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