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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에 건설현장 167곳서 불법행위 520건 적발

입력 2025-07-16 11:00  

국토부, 상반기에 건설현장 167곳서 불법행위 520건 적발
불법하도급 최다…행정처분 받은 238곳 하도급 참여 제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설 현장 1천607곳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률은 10.4%로, 지난해 상반기 단속률(14.9%)과 견줘 4.5%포인트 하락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시공 157건(30.2%)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페이퍼컴퍼니, 대금 미지급,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 기술인 미배치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에는 업체 238곳에 대해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대표번호 ☎ 1577-8221)를 설치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나 물의를 일으킨 현장·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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