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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 완화…RE100 이행 촉진

입력 2025-07-22 13:49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 완화…RE100 이행 촉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산업계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 시 발전 용량 1㎿(메가와트) 초과 요건을 폐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발전 용량이 1㎿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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