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입력 2025-07-24 12:00   수정 2025-07-24 13:36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운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천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 지원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28일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