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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에 통신·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입력 2025-07-24 13:36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통신·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및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유료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전화는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1회선 요금을 1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100%를 1개월 감면하고 유료 방송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한다.
피해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 감면 처리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도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물품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 기관이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호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우선 배달한 뒤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전송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최대 20일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된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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