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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춘천 수상레저시설, 구조요원·구명튜브 부족

입력 2025-07-30 12:00  

가평·춘천 수상레저시설, 구조요원·구명튜브 부족
소비자원, 북한강 10곳 안전 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가평과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인명구조요원과 구명튜브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을 맞아 북한강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세 곳(30%)은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이 기준에 못 미쳤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은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세 곳(42.9%)은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네 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 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개 시설은 권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각각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용 안전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건(52.3%)이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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