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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위해 기관 투자 확대, 개인 장기투자 지원 필요"

입력 2025-07-30 10:23  

"코스닥 활성화 위해 기관 투자 확대, 개인 장기투자 지원 필요"
이동훈 협회장 "주식 장기 보유 때 배당소득 세율 더 줄여줘야"
"국민연금, 코스피 종목에만 집중 투자"…30조 펀드 조성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및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언이 나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스닥협회 등 3개 경제단체 주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시장과 비교할 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보면 기관과 법인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30%에 불과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약 50%에 이른다"며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약 12%인데, 그중 95.8% 이상이 코스피 종목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특성이 고착화한다면 혁신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해 궁극적으로 코스닥의 '혁신 성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최소 비율을 제도화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적"이라며 "코스닥시장 장기 투자 시 보유 기간별로 배당소득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위축과 소송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며 "코스닥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인의 배임죄 완화 취지로 제안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돼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은 상장 후 퇴출이 지연되며 저효율 기업들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 이후에는 명확한 퇴출 요건을 마련해 부실기업의 적시 정리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스닥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67개 법정기금의 여유 자금 일부를 각 기금의 목적에 맞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mylux@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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