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착공 목표…가산디지털단지·중랑역 인근은 사업추진 철회
다음달부터 도심복합사업 아파트 분양권 제한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유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공급 규모는 2천962가구다.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쌍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국토부는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가산지디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후보지는 이번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도심복합사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일괄적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해 주민 반발이 컸다.
2021년 6월 29일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도심복합사업지의 경우 기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법은 우선공급일이 지났더라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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