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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에어제타 '강제 전적' 부당…투쟁 지속"

입력 2025-08-04 11:27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에어제타 '강제 전적' 부당…투쟁 지속"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조종사들이 전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법정 투쟁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APU 에어인천지부는 4일 공동 성명서에서 "화물 사업부 분할매각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어제타 통합 법인이 지난 1일자로 출범한 데 따라 기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20여명이 소속을 옮기게 됐다.
양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분할에 따른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적을 옮기게 된 조종사들은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어제타는 통합 법인을 출범하면서 전적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직원들보다 후 순위의 사번을 부여했다"며 "근로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시니어리티(서열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월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양 노조는 사법부에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안소송에 나서는 등 법정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어인천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면서 "조종사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활한 조직 결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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