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폭력성 기준 구체화…자문기구에 이용자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이 숱하게 나온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등급 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임위는 기존에 '선정성'·'폭력성 및 공포'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던 등급 분류 기준을 현행 내용 정보 표시기준인 7개 항목에 맞춰 세분화했다.
또 '세부 기준 적용에 있어 역사적 사실, 배경, 가상 체험, 표현 대상 등 전체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맥락에 맞는 유연한 심의가 가능하게끔 했다.
이런 규정은 게임위의 자체 심의와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 등급 분류 업무를 이관받을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심의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방침이다.
게임위 운영 세부 사항을 담은 위원회 규정은 게임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게임위는 '게임자문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게임 관련 정책, 등급 분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한 '비영리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정하고, 예시로 '게임이용·문화, 소비자, 사회, 환경, 교육 등 공익목적 활동단체'를 들었다.
아울러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의 선임 기준에도 게임산업 및 아동 전문가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까지 포함하도록 해 다수의 자문기구에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명문화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등급 분류 규정과 절차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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